“등기우편 보냈지만 받은 증거 없어”…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판결
사전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홍순욱)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1년 3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세워진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조사를 거부했다’며 1년간 요양기간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 9월, A 씨에게 2011년 8월자 사전통지 내용대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즉각 반발했다. A 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6년이 지난 뒤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속한 처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8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 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사전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홍순욱)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1년 3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세워진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조사를 거부했다’며 1년간 요양기간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 9월, A 씨에게 2011년 8월자 사전통지 내용대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즉각 반발했다. A 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6년이 지난 뒤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속한 처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8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 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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