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막바지에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 2014년 안 후보의 선거법 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서로 성명을 발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동근 한국당 후보가 지난 7일 먼저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 후보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서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는데 대형 로펌 B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임료 등 재판 비용은 얼마이며 수억 원의 수임료 출처를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5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엄청난 재판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서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며 “숨겨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줬다는 말인지 안 후보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민주당 후보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새누리당의 고발로 고통을 겪은 본인의 재판 비용을 문제 삼고 공개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재판 소송 비용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용액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소송 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 거래로 처리됐으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을 설득해 법무법인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법인의 동의를 구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재판 비용 의혹 성명에 대해 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비방에 대해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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