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자신을 수천억 원대의 재산 상속자로 속이고 상속에 필요한 서류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B(53) 씨를 상대로 종갓집 재산 상속 예정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을 빌려주면 평생 놀고먹게 해주겠다”고 속여 104차례에 걸쳐 20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리 종갓집 재산이 3000억 원에 달하고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상속 1순위”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기록을 추적해 연락을 끊고 달아난 A 씨를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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