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체 사례 제시 부족
“고용부,노사합의로 해결 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7월 1일로 임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옛 자료를 재탕하면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모호한 지점이 많아 정작 기업 등 현장에서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2일 고용부가 전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룰 세밀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며 “업종별 사례나 특이 사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빈약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의 우려나 혼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이 너무 지시·명령 중심적인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은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직무 관련성,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약 등 큰 원칙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세부 지침은 사례가 미흡했고, 향후 논란 지점은 대부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대략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 △근로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 정도다.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와 견줘 목차·내용·사례 모두 고용현장의 의문점에 대한 설명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사업장마다 확대하기로 한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도 빠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사업장마다 손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도 담기지 않았다. A 기업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비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칙적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에 하나하나 적용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면 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고용부,노사합의로 해결 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7월 1일로 임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옛 자료를 재탕하면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모호한 지점이 많아 정작 기업 등 현장에서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2일 고용부가 전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룰 세밀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며 “업종별 사례나 특이 사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빈약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의 우려나 혼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이 너무 지시·명령 중심적인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은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직무 관련성,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약 등 큰 원칙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세부 지침은 사례가 미흡했고, 향후 논란 지점은 대부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대략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 △근로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 정도다.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와 견줘 목차·내용·사례 모두 고용현장의 의문점에 대한 설명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사업장마다 확대하기로 한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도 빠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사업장마다 손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도 담기지 않았다. A 기업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비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칙적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에 하나하나 적용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면 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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