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68명 수사
선거사범 2113명 입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선거사범 중 유형별로는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급증했다. 당내 후보 경선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며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에는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기준 거짓말 사범은 674명으로 31.9%를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의 급증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가짜뉴스 등을 통한 후보자 개인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 사범 입건자 수는 전체 거짓말 사범 입건자 수의 50%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은 13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 37건의 선거 관련 투표소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투표용지 훼손이다. 술에 취해 투표 용지를 손으로 찢거나 투표관리관과의 시비를 이유로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13건 발생했다. 또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정유진·김다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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