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생후 10개월의 유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이 돌보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돌보미 A(여·47)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생후 10개월의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으로 아이 피해를 주장했지만, 제출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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