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열린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된 이 전 사무총장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10차례 집회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75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경찰버스 43대와 장비 183점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집회 직후 도주한 이 전 사무총장은 2년여간의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실형, 6명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하거나 다친 경찰관 수가 적지 않고 공용물건 피해액이 상당하며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집회에서 지위·역할과 치밀하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높다”면서 “경찰의 일부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모든 경비 업무가 위법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5월 형기를 6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10차례 집회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75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경찰버스 43대와 장비 183점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집회 직후 도주한 이 전 사무총장은 2년여간의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실형, 6명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하거나 다친 경찰관 수가 적지 않고 공용물건 피해액이 상당하며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집회에서 지위·역할과 치밀하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높다”면서 “경찰의 일부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모든 경비 업무가 위법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5월 형기를 6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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