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자녀들이 국가와 지자체, 대전 대청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씨는 2015년 5월 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후 오 씨의 유족은 병원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조기 검진이나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수민 기자 human8@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자녀들이 국가와 지자체, 대전 대청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씨는 2015년 5월 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후 오 씨의 유족은 병원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조기 검진이나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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