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모두 3년6월 선고
남재준 前국정원장 3년刑
법원 “뇌물로 보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각각 3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미 구속된 남 전 원장 외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없다”며 뇌물 공여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가 직무 범위 내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전혀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용한다는 이유로만 지급했다”며 “위법하다는 건 다시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본인들에게 배정된 국정원장 특활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사권자·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판례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부인되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전날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전날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남재준 前국정원장 3년刑
법원 “뇌물로 보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각각 3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미 구속된 남 전 원장 외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없다”며 뇌물 공여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가 직무 범위 내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전혀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용한다는 이유로만 지급했다”며 “위법하다는 건 다시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본인들에게 배정된 국정원장 특활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사권자·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판례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부인되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전날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전날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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