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경영정보요구 금지 내달 17일 전면 도입 나서자 “구멍가게처럼 기업경영 하나” 기재부 차관 간담회서 하소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 경영을 ‘구멍가게’ 하듯이 하란 말인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제품 생산·투자 등 경영전략 정보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제(하도급법 관련 고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자 재계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재계 관계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10대 기업 임원진과 지난 15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하도급법 관련 고시가 행정 예고대로 시행되면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치닫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5월 25일 하도급 업체에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판매 계획·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관련 고시를 20일간 행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스마트 공장·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유기적 연결을 통해 말 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무한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력업체의 생산·투자 계획도 모른 채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혁신성장을 막는 행정 편의적인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전제로 한 행정 고시여서 원사업자가 경영전략 관련 정보도 정당한 요구라면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명한 후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해당 고시에 대한 기업 의견서를 검토한 후 법 취지를 반영해 최종 고시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 예고된 고시의 핵심은 원가 공개 요구 등을 통한 단가 후려치기와 경쟁사로의 납품 중단 압박 등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