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류 商法개정안 통과할 듯
지배구조 바꿀 보험업法도 탄력
기업옥죄기에 혁신성장 막힐 판


올 하반기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5대 규제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범여권이 규제 일변도 법안에만 열을 올릴 경우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혁신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추진되는 5대 규제 법안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유통법 등이 꼽힌다. 기업 경영 방어권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 탓에 국회에 5년째 계류됐던 상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도 재벌 개혁이란 명분 하에 상법 개정안과 연동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사의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분하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만약 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중 20조 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금융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대형 마트 규제 확대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유통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반면 혁신 성장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규제혁신 5법’의 진척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주된 내용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명시적 금지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 적용 등이다.

권도경·황혜진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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