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국제사회, 신고 바탕 검증
불성실 신고 판단 땐 파국 우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 관건이 될 사찰·검증 절차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싸움과 주도권 다툼 등의 협상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의 통상적 핵사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성실한 핵 시설 신고 후 이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검증과 사찰 이행 등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이미 이 같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비핵화 합의가 깨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 핵사찰·검증 과정은 피사찰국의 신고에서 시작된다. 즉 미·북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사찰·검증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 북한이 먼저 핵 개발 관련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또 미국 등 관계국들은 북한이 제시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실제 사찰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 개발 관련 시설 리스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 북핵 사찰·검증 작업은 난항을 맞게 된다.
실제 북핵 6자 회담 끝에 지난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2007년 ‘10·3 합의’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시하기로 명시했다. 앞서 채택된 여러 북핵 관련 문서 중 최초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북한의 의무사항으로 명기하고 이행 시한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핵 프로그램 신고의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여지를 남겼으며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불완전한 합의였다는 지적이 현재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6자 회담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해 온 핵 사찰 사례 등을 근거로 본다면 북한의 선 신고 후 국제사회의 후 검증·사찰 절차가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완전한 사찰과 검증을 위해 미·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른 방식의 사찰·검증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불성실 신고 판단 땐 파국 우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 관건이 될 사찰·검증 절차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싸움과 주도권 다툼 등의 협상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의 통상적 핵사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성실한 핵 시설 신고 후 이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검증과 사찰 이행 등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이미 이 같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비핵화 합의가 깨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 핵사찰·검증 과정은 피사찰국의 신고에서 시작된다. 즉 미·북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사찰·검증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 북한이 먼저 핵 개발 관련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또 미국 등 관계국들은 북한이 제시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실제 사찰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 개발 관련 시설 리스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 북핵 사찰·검증 작업은 난항을 맞게 된다.
실제 북핵 6자 회담 끝에 지난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2007년 ‘10·3 합의’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시하기로 명시했다. 앞서 채택된 여러 북핵 관련 문서 중 최초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북한의 의무사항으로 명기하고 이행 시한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핵 프로그램 신고의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여지를 남겼으며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불완전한 합의였다는 지적이 현재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6자 회담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해 온 핵 사찰 사례 등을 근거로 본다면 북한의 선 신고 후 국제사회의 후 검증·사찰 절차가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완전한 사찰과 검증을 위해 미·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른 방식의 사찰·검증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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