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수사 협조’입장에
중앙지검 특수1부 재배당
“일 벌여놓고 떠넘겨” 불만
수사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 범위가 넓고 난도와 중요성이 높은 사건을 맡는 곳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부서도 특수부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다’며 선을 그은 데다가 해당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수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특수1부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힌 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검토해왔다.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함에 따라 일견,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나 검찰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일은 대법원장이 벌여놓고 수습은커녕 검찰에 떠넘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단 수사는 하겠지만 강도를 세게 가져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의혹 사건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경우 부실수사 논란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을 종합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민 지점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법원행정처에 대해 특조단의 조사 대상이 된 파일들과 해당 컴퓨터들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 특조단의 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면서 “수사를 하긴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료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13명 전원이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히자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사법부 내 갈등이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정환·정유진·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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