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다고 투자자 보호 안돼”
급성장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면금지보다 ICO를 허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CO가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사실상 우리나라만 전면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소셜 미디어 등의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금을 모집하면서 자금공급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ICO는 세계적으로 건수와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ICO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ICO 건수는 지난 2016년 연간 43건에서 지난해 21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액 면에서도 2016년 9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8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만도 지난해의 2.47배인 94억 달러에 달하며 그 건수도 374회로 이미 지난해 ICO 총 건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ICO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ICO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하지만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적절한 규제수단의 도입 이후 ICO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내로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면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 ICO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유출 등 블록체인 산업기반의 약화와 시장 도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ICO는 전 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한다고 해서 한국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전면금지 외의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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