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없이 전원회의
민노총·한노총은 위헌 소송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이 모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서 열리는 최임위에 참여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이날 “오는 7월 28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한 최종 의결일인데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근로자 위원 없이 심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 의결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이나 근로자 위원이 불참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심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빠진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까지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 위원이 빠진 ‘반쪽’ 최임위가 시한에 쫓겨 졸속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는 앞으로도 심의 진행과 동시에 근로자 위원 복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임위 측은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근로자 위원과도 공유할 방침”이라며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긴 어려운 만큼 근로자 위원의 복귀를 전방위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라며 산입범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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