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행정혁신 후속조치
특별관리대상 지정해 심사강화
공항 의전 대상도 엄격히 제한
앞으로 연 20회 이상 해외에 나가면서 2만 달러(약 2200만 원) 이상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관세청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사항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행정 혁신 TF는 지난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고, 밀반입에 취약한 상주직원 통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청은 TF 권고에 따라 출입국 횟수와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입국 시 100%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항 의전 대상도 엄격히 제한된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자(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와 세관에 사전등록된 노약자·장애인에 한해서만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고,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에 대한 반입 내역 제출과 세관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대형 화물 확인작업도 강화하고, X레이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관리 등 규정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 승무원이나 직원의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항공사를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등 총 224명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특별관리대상 지정해 심사강화
공항 의전 대상도 엄격히 제한
앞으로 연 20회 이상 해외에 나가면서 2만 달러(약 2200만 원) 이상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관세청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사항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행정 혁신 TF는 지난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고, 밀반입에 취약한 상주직원 통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청은 TF 권고에 따라 출입국 횟수와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입국 시 100%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항 의전 대상도 엄격히 제한된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자(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와 세관에 사전등록된 노약자·장애인에 한해서만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고,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에 대한 반입 내역 제출과 세관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대형 화물 확인작업도 강화하고, X레이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관리 등 규정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 승무원이나 직원의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항공사를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등 총 224명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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