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기간 중 임금 인상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금)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 경우, ‘단축 시작일 직전 임금’이 아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축 기간 중 임금 인상 시 근로자가 최종 수령하는 금액이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현행법은 단축 기간 중 근로자가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금품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지원금에서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직전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용자는 실근로시간(30시간) 임금인 150만 원, 정부는 통상임금의 80%를 단축시간(10시간)에 비례한 37만5000원을 지원해 총 187만5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단축 기간 중 240만 원으로 오른다면 사용자는 180만 원, 정부는 48만 원을 지원해 총액이 228만 원이 되지만, 단축 시작일 직전 월 통상임금보다 많아 지원금에서 28만 원을 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지원금 감액 없이 228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는 2011년 39명, 2012년 437명, 2013년 736명, 2014년 1116명, 2015년 2061명, 2016년 2761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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