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건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실시에 대해 “그 말은 2022년에 하자는 취지”라며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시범 실시 지역은 결정됐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면 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범 실시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나온다.
“자치분권위 전문가들이 모여 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를 보완해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수사 기능을 떼어줄 수 없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교통 등 부문을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검찰이 할 수 없다.”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 내 조직인데 경찰의 이의 제기를 받는다고 들어줄까.
“앞으로 수사준칙을 만들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영장심의위는 검사들로만 이뤄질 수 없다. 합의문을 보면 중립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있나.
“검찰 징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또 검찰은 징계 요구 외 직무 배제 등 다른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
―이번 합의문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텐데 국회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
“이번 합의 진행은 대통령 직무 명령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정 위원장과 법무·행안부 장관과의 만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두 장관이 정 위원장에게 가서 정부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
유민환·김리안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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