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부서 시범실시 불구
국가경찰 권한 이관 불명확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담겼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찰’이 아닌 ‘어음’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확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2019년 내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 등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권한과 인력·조직의 이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기능을 자치경찰에 이관할 명확한 범위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인 국가경찰의 수사 기능 등을 얼마나 자치경찰에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선 시기와 종류·범위를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지방청 이하 모든 조직과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전하거나, 경찰서 이하 단위를 자치경찰로 이전하고 지방청 소속 수사 기능만 국가경찰이 맡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찰은 민생 치안 등 비수사 기능을 중점적으로 자치경찰이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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