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사업자 일방 계약해지’ 25%
최근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대여료 연체 시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729건이다. 같은 기간 172건에서 506건으로 19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이 기간 총 71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25.4%),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23.9%)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료 연체와 관련한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사업자 일방 계약해지’ 25%
최근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대여료 연체 시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729건이다. 같은 기간 172건에서 506건으로 19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이 기간 총 71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25.4%),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23.9%)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료 연체와 관련한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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