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반(反)헌법적인 역사(歷史) 교육으로 학생들의 역사관·국가관을 근본적으로 오도(誤導)할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행정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은 아예 담지 않았다. 지난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만든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했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 그대로다. 도대체 뭘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까지 사실상 부인한 교육과정을 밀어붙이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 운운하지만, 궤변일 뿐이다. 대표적 헌법학자 중의 한 사람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 중에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지적한 그대로다. 자유민주주의가 세습독재의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위장하려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분하는 개념이고, ‘자유’ 외의 다른 민주적 가치도 포괄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부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문까지 왜곡하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를 삭제하고도 “집필자의 자율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교과서에 따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집필기준 시안에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며 북한 정부·체제를 동등하게 서술하도록 한 사실을 들먹이기도 민망할 정도다.
그런 시안 공개 당시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었다. 교육부 또한 “연구진 입장일 뿐,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했었다. 그러고도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조차 맞지 않는다. 문 정부는 ‘반대한민국’이 확연한 교육과정을 7월 2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라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으면 미래세대와 역사에 씻기 어려운 죄를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