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입원할 병원을 정하실 때 사무장병원(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병원)으로 판단될 경우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사무실에서 만난 장상훈(사진)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에게 환자들을 위한 조언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장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모두 불법으로 단기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제안하거나 유도한다”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들이 향후 처벌받을 경우 관련 환자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6년 7185억 원에서 지난해 7302억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허위·과다입원 관련 적발금액은 840억 원에서 1265억 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주로 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한방병원 등과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한 탓이다. 장 실장은 “경영난을 겪는 상당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사무장병원을 피하는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는 병원을 일차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암 수술 등을 받은 병원 근처의 브로커들이 권하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대부분 사무장병원”이라며 “직접 알아볼 때도 해당 병원이 오랫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는지 등을 통해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 실장은 사무장병원 등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묻자 “금감원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마지막으로 “사무장병원의 불법적 권유가 있을 시 거절 후 제보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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