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A(여·43)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부산 2곳의 주민센터에서 40대 여성의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여성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억 원가량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관리하던 고객으로 지난 2016년 11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 씨는 피해 여성 명의로 신용카드도 5장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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