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 나쁜데도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무리하게 항공방제를 하다가 추락한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박모(5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 항공사 운항부장인 박 씨는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다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 비행을 중단했지만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다시 비행하다 사고를 냈다. 악천후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비행기 고도가 급격히 낮아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행 경력 20년, 총 비행시간 2375시간의 무사고 조종사인 박 씨가 기상이 나빠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비행에 나선 과실이 있다며 항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농약 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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