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상습사기 등)로 A(66) 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7.93t 통발어선 등 총 4척의 어선을 소유한 A 씨는 지난 2010년 “의식주를 해결하고 적금을 넣어 주겠다”며 B(52) 씨를 꼬드겨 최근까지 8년간 임금(최저임금 기준 1억 원 상당)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거제 앞바다 등에서 어업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임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B 씨 명의로 4억 원 상당 금융대출까지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통영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