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자료만 제출하자
檢 “양승태 컴퓨터 내놔야”
강제수사 카드 꺼낼 가능성
사법행정 남용 수사로 인해
‘셀프 재판’ 논란만 더 커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셀프 재판’ 논란이 일며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 자료의 임의제출을 무작정 요청한 검찰의 태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날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이 담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자체 조사를 통해 기존에 확보한 410건의 문서파일만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해 자체 조사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지난해 10월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저장 데이터 삭제 기술) 처리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차 조사가 착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가우징된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는 의미지만 법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이상이 사용한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임의 재사용이 불가능해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사용불능전산장비)’의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서 31조(불용품 매각 처분 시 유의사항)에 따라 디가우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상훈, 이인복 전 대법관의 컴퓨터도 디가우징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디가우징된 컴퓨터 역시 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내줄 가능성은 작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를 적시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혐의가 분명치 않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에서 셀프 재판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애초에 법원에 무리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건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는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기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하드디스크에는 의혹과 무관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정유진·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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