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고된 주(週)52시간제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정부가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이낙연 국무총리가 운을 뗀 6개월 처벌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사례를 들며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활용할 구체안을 강구한다고 했다. 셋째, 추후 현행 2주∼3개월인 탄력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아우성인데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정부의 대처 능력은 한심하다. 법 개정 후 4개월이 지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직무태만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내 합의된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발언만 들린다.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곳은 ICT뿐 아니라 석유화학·건설·조선·영화 등 곳곳에 널려 있다. 어디까지 적용 대상인지 여전히 깜깜이다. 법 개정 당시 노동계를 달래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버스대란 등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6개월 유예에도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건 다를 바 없고, 정부가 위법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정도(正道)는 아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늑장·부실 대처로 제 역할을 못하자 결국 총리와 부총리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52시간 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소극적 태도엔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5년 9·15 대타협에서 노사정은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주 8시간,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에 합의한 바 있다. 법을 재(再)개정해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를 담고, 천재지변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더 넓히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고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 기업은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앞을 내다보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차단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아우성인데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정부의 대처 능력은 한심하다. 법 개정 후 4개월이 지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직무태만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내 합의된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발언만 들린다.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곳은 ICT뿐 아니라 석유화학·건설·조선·영화 등 곳곳에 널려 있다. 어디까지 적용 대상인지 여전히 깜깜이다. 법 개정 당시 노동계를 달래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버스대란 등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6개월 유예에도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건 다를 바 없고, 정부가 위법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정도(正道)는 아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늑장·부실 대처로 제 역할을 못하자 결국 총리와 부총리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52시간 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소극적 태도엔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5년 9·15 대타협에서 노사정은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주 8시간,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에 합의한 바 있다. 법을 재(再)개정해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를 담고, 천재지변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더 넓히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고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 기업은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앞을 내다보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차단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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