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종양이 주위 조직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 암으로 제한해선 안 돼”
악성 종양 판정을 받았다면 주위 조직에 침투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의 한 가지로 봐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최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CI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B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생명보험은 A 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A 씨의 경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없어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분조위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악성종양의 특성상 언제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도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이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 씨에게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씨 같은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악성 종양 판정을 받았다면 주위 조직에 침투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의 한 가지로 봐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최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CI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B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생명보험은 A 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A 씨의 경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없어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분조위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악성종양의 특성상 언제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도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이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 씨에게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씨 같은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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