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경찰의 불법 사찰 의심 문건과 관련, 경찰청 정보국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130여 건의 불법 사찰 의심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국에 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27일 영포빌딩 경찰 불법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412건의 문건 목록을 발견해 사찰 등 불법 사찰 소지가 있는 60여 건에 대해 지난 20일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412건 외에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은 문건 가운데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 건을 추가로 발견해 함께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앞둔 총 130여 건의 문건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논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불린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불법 유출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경찰·국가정보원·민정수석실의 사찰을 의심하게 하는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의 보고 문건은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 문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 김정훈 총경을 팀장으로 한 10여 명 규모의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진상조사팀은 약 3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340여 명 가운데 270여 명에 대한 대면·서면 조사를 통해 ‘현안 참고 자료’라는 표지제목의 문건 목록 412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문건이 사라져 목록으로만 존재했으며, 330여 건만 문건 내용이 남아 있었다. 해당 문건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인권보호 및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27일 영포빌딩 경찰 불법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412건의 문건 목록을 발견해 사찰 등 불법 사찰 소지가 있는 60여 건에 대해 지난 20일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412건 외에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은 문건 가운데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 건을 추가로 발견해 함께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앞둔 총 130여 건의 문건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논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불린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불법 유출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경찰·국가정보원·민정수석실의 사찰을 의심하게 하는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의 보고 문건은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 문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 김정훈 총경을 팀장으로 한 10여 명 규모의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진상조사팀은 약 3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340여 명 가운데 270여 명에 대한 대면·서면 조사를 통해 ‘현안 참고 자료’라는 표지제목의 문건 목록 412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문건이 사라져 목록으로만 존재했으며, 330여 건만 문건 내용이 남아 있었다. 해당 문건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인권보호 및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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