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함안군수 징역9년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차정섭 함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차 군수는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 3억6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 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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