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원룸 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7시 7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건물 셋방에서 휴지를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원룸 1층 12㎡를 태워 18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이후 방 안을 빠져나오지 못한 A 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안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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