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협력사 무재해 포상도

SK인천석유화학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에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작업중지 권한도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선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최대 400여 명(18개 협력사)이 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올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되긴 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걱정해 실제로 협력사 구성원들이 이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선도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5개 협력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했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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