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수사권조정안 비판
“오·남용 발생땐 더 큰 혼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드시 법률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준사법적 행위이고,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조정안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권한을 쪼개 축소하는 것 그 자체를 (수사권 조정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며 “만약 검찰의 개혁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누어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그 기관(경찰)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위험과 혼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기존에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 이중수사의 불편 및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 절차상의 과정으로 기소권 행사를 위한 전 단계 성격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기소 여부에 대해 판별을 하는 과정이 없는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 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경이 수평적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도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어떤 폐단 또는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검토해 그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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