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4일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닌다며 망치로 이웃집 현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A(6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 20분쯤 창녕군 남지읍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서 복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집에 있던 망치로 이웃집 5가구의 현관 출입문과 디지털도어록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지팡이 등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창녕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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