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기준 하향 영향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정기예금에 장기로 돈을 묻어둔 투자자들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말을 갈아타는 등 전반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적인 금융자산 보유액은 9784만 원이다. 약 1억 원 수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예금에 장기로 묻어 둔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5년 만기에 2%로 1억 원가량을 묶어놓았다가 5년간 이자가 한 번에 지급될 경우 당해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자산을 이전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정기예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 중 비과세 상품은 별로 없고 위험자산 정도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과세 옵션”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비과세로 금융자산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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