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 등 논란
자료제공 갈등불씨 여전
대법원과 검찰이 조만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담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의혹과 관련된 자료만 추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당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이 의혹 파일로 추린 410개만 검찰에 제출했던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나서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징 등을 거쳐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검찰이 이에 만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포함, 의혹 문건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택한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의 동의가 법원 내부 조사에 대한 동의인지 검찰 수사에 대한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의 행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410개 파일의 경우 행정처가 확보한 문건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은 문제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임정환·김리안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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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검찰이 조만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담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의혹과 관련된 자료만 추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당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이 의혹 파일로 추린 410개만 검찰에 제출했던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나서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징 등을 거쳐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검찰이 이에 만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포함, 의혹 문건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택한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의 동의가 법원 내부 조사에 대한 동의인지 검찰 수사에 대한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의 행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410개 파일의 경우 행정처가 확보한 문건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은 문제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임정환·김리안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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