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나빠”징역刑
그동안 벌금형·2번 집유받아
버스社가 음주전력 못걸러도
지자체는 제재할 방법 없어
상습자 차단시스템 마련해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운전기사가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채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승혜 판사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5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씨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9%로 서울 마포구에서 약 12㎞ 구간을 운전했다. 서 씨가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시간은 오후 8시쯤으로 승객이 많은 시간대였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서 씨는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2008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으며 대중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서 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기사의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수회사들은 기사 채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각 회사가 음주 운전 전력이 많은 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버스의 경우 많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을버스 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성실한지,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운수회사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할 경우 평가 항목에서 매우 큰 비중의 벌점을 매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손우성 기자 jinieyoon@munhwa.com
그동안 벌금형·2번 집유받아
버스社가 음주전력 못걸러도
지자체는 제재할 방법 없어
상습자 차단시스템 마련해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운전기사가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채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승혜 판사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5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씨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9%로 서울 마포구에서 약 12㎞ 구간을 운전했다. 서 씨가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시간은 오후 8시쯤으로 승객이 많은 시간대였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서 씨는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2008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으며 대중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서 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기사의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수회사들은 기사 채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각 회사가 음주 운전 전력이 많은 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버스의 경우 많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을버스 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성실한지,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운수회사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할 경우 평가 항목에서 매우 큰 비중의 벌점을 매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손우성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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