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인 정문주 위원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인 정문주 위원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委 사용자 위원 요구
“인건비 부담수준 업종별 차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총 9명 중 8명 참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어서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 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 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입장을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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