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정상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산입시켜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와 아일랜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성과급과 숙식(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해 5000만 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손해 본다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기대이익에 대한 아쉬움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입범위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부는 특정 국민에 치우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계와 노동계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오는 16일이 최종시한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기업계와 노동계 모두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각자의 희생을 감수하려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상생이란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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