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 나는 만큼 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이었던 김모 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그만큼 급여를 더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 원을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2636원으로, 당시 최저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다.
1심·2심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이었던 김모 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그만큼 급여를 더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 원을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2636원으로, 당시 최저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다.
1심·2심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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