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가입 거부 많아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이 이뤄진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수많은 외식업체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 조건 중 하나인데,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0%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외식업계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0.2%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상 외식업을 포함한 도소매·숙박음식점의 가입률(58.9%) 보다 가입률이 낮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조건은 근로자 월 보수 최대 210만 원 미만,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 3가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50.6%, 국민연금 36.1%, 건강보험 33.6% 등 나머지 4대 보험도 외식업계의 미가입률이 높았다. 특히 외식업계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23.1%까지 떨어졌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 중 압도적 1위인 59.8%가 ‘근로자의 소득액면 감소로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라고 답했다. 서울의 한 치킨업체 사장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적인 기준의 세금을 내기보다 당장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오르는데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자의 보험 가입 거부로 외식업 사업주가 근로자 분담 보험료까지 부담해주는 경우도 가입자의 2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지원 제도들이 개정돼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인건비 공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임시직 비율이 높은 산업적 특성도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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