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군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 기무사는 또 시대 상황에 맞게 ‘대공(對共)’ 중심의 방첩 패러다임을 ‘외국 스파이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5일 “잘못된 과거사와 완전 단절을 목표로 부대 재건 수준의 제로베이스에서 임무·기능을 재진단해 군 보안·방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방첩활동 패러다임을 ‘대공’ 중심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했다”며 “과학수사센터를 증편해 과학적이고 합법적 수사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와 함께 민간 변호사가 포함된 ‘인권보호센터’ 신설 등 기무사의 기강 확립과 직권 남용을 감시할 이른바 ‘3·3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구타·성폭력 등 물의를 야기할 경우 바로 퇴출하는 원 아웃(One-Out)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령관은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하기 위해 맹목적 절대 충성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재정의했다”며 “기무사 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기존 문서·시설 중심의 보안감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다”며 “각급 부대로부터 그 필요성을 호평받고 있는 기동보안팀을 5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해 예방 중심의 맞춤형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무사는 장기과제로 기무사법을 제정해 위법적 활동 차단과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등 선진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