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신체 찍다 붙잡혀
‘디지털 性범죄’ 4년새 2배↑
여가부, ‘몰카 예방’ 캠페인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광진구 구의역 주변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수사 2400건, 검거 2042건)에 비해 2016년(수사 5185건, 검거 4904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는 여성들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등을 열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란 범정부 공통 소통 메시지를 정해 올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불법촬영·유포는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인격 살해 행위”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 문제 해결과 함께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소통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했다.

조재연·이민종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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