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듭니다. 세금으로 걷은 재원은 ‘목적이 있는’ 어딘가에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대체할 방법은 또 다른 과세 체계를 만드는 길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확고한 명분이 없는 과도한 세금은 조세 저항을 넘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집니다. 비약하자면 미국독립전쟁(1775∼1783년)의 원인도 세금이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지요. 당초 종부세 중과 등의 우려와는 달리 강도는 약했지요.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재정특위 안이 확정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전용면적 132㎡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올해 180만 원 선에서 2022년엔 250만∼28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은퇴자의 경우 매월 2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세금 강화에 나선 것은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고, 일부 세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도 작용했고요. 실제 7월 초 서울 강남권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전용면적 84㎡가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주택 가격의 단기간 급등 현상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유지’라는 정부 뜻과는 안 맞지요.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주거복지에 어긋나는 정책이죠. 재정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고가주택·다주택자 세금 강화 방안 중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확대는 복지 확대와도 상충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가 부동산 투기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은퇴자는 집 한 채가 노후 대책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주택은 복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이지요.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오르지도, 끝없이 추락하지도 않습니다. 급등·급락 주택도 수급 원리에 따라 어느 순간 정상화의 수순을 밟지요. 손바뀜이 많은 주택은 등락 과정에서 누군가가 매수·매도해 취득세와 거래세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부담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세금 강화는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oon@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지요. 당초 종부세 중과 등의 우려와는 달리 강도는 약했지요.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재정특위 안이 확정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전용면적 132㎡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올해 180만 원 선에서 2022년엔 250만∼28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은퇴자의 경우 매월 2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세금 강화에 나선 것은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고, 일부 세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도 작용했고요. 실제 7월 초 서울 강남권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전용면적 84㎡가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주택 가격의 단기간 급등 현상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유지’라는 정부 뜻과는 안 맞지요.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주거복지에 어긋나는 정책이죠. 재정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고가주택·다주택자 세금 강화 방안 중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확대는 복지 확대와도 상충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가 부동산 투기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은퇴자는 집 한 채가 노후 대책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주택은 복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이지요.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오르지도, 끝없이 추락하지도 않습니다. 급등·급락 주택도 수급 원리에 따라 어느 순간 정상화의 수순을 밟지요. 손바뀜이 많은 주택은 등락 과정에서 누군가가 매수·매도해 취득세와 거래세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부담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세금 강화는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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