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
재정특위 案에 없던 내용 추가
대상 3000명 늘어 34만9000명
세수는 624억 늘어 7422억원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에 0.3%포인트의 징벌적 추가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을 받는 사람은 1만1000명이다. 정부의 종부세 증세(增稅) 영향을 받는 전체 인원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3000명이 늘어난 34만9000명, 세수 증대 효과는 624억 원 늘어난 74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는 주택의 경우 △과표 6억 원 이하 0.5% △6억∼12억 원 0.75% △12억∼50억 원 1% △50억∼94억 원 1.5% △94억 원 초과 2%로 구성돼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6억 원 이하는 0.5%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6억∼12억 원은 0.85%로 0.1%포인트, 12억∼50억 원은 1.2%로 0.2%포인트, 50억∼94억 원은 1.8%로 0.3%포인트, 94억 원 초과는 2.5%로 0.5%포인트 각각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에는 없던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과표 6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높아진 종부세율과 별도로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재정특위가 권고한 것처럼 0.25∼1%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라는 재정특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 계산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되, 2020년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재정특위 案에 없던 내용 추가
대상 3000명 늘어 34만9000명
세수는 624억 늘어 7422억원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에 0.3%포인트의 징벌적 추가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을 받는 사람은 1만1000명이다. 정부의 종부세 증세(增稅) 영향을 받는 전체 인원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3000명이 늘어난 34만9000명, 세수 증대 효과는 624억 원 늘어난 74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는 주택의 경우 △과표 6억 원 이하 0.5% △6억∼12억 원 0.75% △12억∼50억 원 1% △50억∼94억 원 1.5% △94억 원 초과 2%로 구성돼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6억 원 이하는 0.5%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6억∼12억 원은 0.85%로 0.1%포인트, 12억∼50억 원은 1.2%로 0.2%포인트, 50억∼94억 원은 1.8%로 0.3%포인트, 94억 원 초과는 2.5%로 0.5%포인트 각각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에는 없던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과표 6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높아진 종부세율과 별도로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재정특위가 권고한 것처럼 0.25∼1%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라는 재정특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 계산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되, 2020년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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