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안 0.8% → 정부안 0.85%- 재정특위案과 비교해보니…

생산활동연계된 별도합산토지
경제부담 우려 세율인상 제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주문
정부선 90%까지만 높이기로


정부가 6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에서 같다. 그러나 정부안에 있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없던 과세표준(과표) 6억 원 초과·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추가 세율’ 부과 항목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부는 재정특위가 권고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방안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정부가 재정특위 안을 변경한 것은 ‘주택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이다. 재정특위는 현행 0.75%에서 0.8%로 0.05%포인트 높이라고 권고했는데, 정부는 0.85%로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특히 정부는 재정특위 안에 없던 과표 6억 원 초과·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과표 6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과 별도로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을 높이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재정특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별도합산 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 토지로 생산 활동과 관련된 토지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100%까지 높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90%까지만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급격하게 높이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내년 6월 1일 현재 공시 가격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 초과)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내년 12월 1~15일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내야 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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