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개편안 적용해보니…
공정시장가액 85% 상승 기준
지방교육세 등 실질 보유세도
1242만원서 2679만원으로↑
시행땐 ‘징벌적 증세’ 현실화
과세표준 6억 이상 3주택자
내년 종부세 2배가까이 올라
과세대상자 1만1000명 달해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서 3가구 이상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인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자 증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내년에 부담할 종부세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며, 실질적인 보유세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고가 3주택 이상 과세 대상자가 1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이날 문화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A 씨가 서초래미안퍼스티지(2017년 공시가격 12억1600만 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6억1700만 원), 용산한가람(6억9300만 원) 등 고가 3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806만 원에서 내년에 1657만 원(105.48%)으로 오른다.
A 씨는 종부세를 비롯해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금 총액인 보유세 역시 같은 기간 1242만 원에서 2679만 원(115.63%)으로 증가한다. 이들 아파트는 올해 전년 대비 10.21∼13.71%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를 2019년에도 반영해 세금을 추정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에는 5%포인트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금액에 이 비율(현재 80%)을 곱해서 구한다. 집값 합계가 10억 원인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6억 원을 넘는 4억 원에 대해 80%, 즉 3억2000만 원에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고가 3주택자 A 씨, 고가 2 주택자 B 씨(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푸르지오), 1 주택자 C 씨(래미안퍼스티지)의 지난해 종부세를 비교하면 각각 806만원, 392만 원, 52만 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과 정부 종부세 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5%포인트 증가를 반영해 종부세를 추정하면 A 씨는 1657만 원(2017년 대비 105.48%), B 씨는 792만 원(102.04%), C 씨는 112만 원(115.38%)으로 나타난다.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부과한 ‘징벌적’ 인상안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1주택자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이유는 과세 대상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다. 같은 25억 원이라도 세금 산출 시 1주택자는 16억 원에서 출발하고 2주택자는 19억 원에서 출발하게 된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커진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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