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 정산기간 확대
최저임금인상 근거 제시 등
한국당, 관련법안 잇단 추진
바른미래도 보완 입법 나서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속도 제어’에 나섰다. 말로만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일부 업종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외면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산 기간을 늘리면 현행 2주에 불과한 집중근로 가능 기간이 5∼7주로 확대돼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결정 기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취업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보완 입법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사회복지사 등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 단위 소득보장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 사회적 우려와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비판하고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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