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년만에 위헌여부 심리
찬성측 주말에 광화문서 집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에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란 제목으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올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자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열리는 행사”라며 “아일랜드·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노 활동가는 또 “임신 중지에 대해 국가가 여성을 처벌하는 대신 출산·양육 등에서 사회적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복지 제도를 다듬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여 개 시민·대학생 단체들이 참여하는 7일 행사에서는 시민 발언, 국제적 연대 영상 상영, 노래, 구호 제창, 피켓 퍼포먼스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태아는 모체와 별개로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낙태 금지 조항은 태아뿐만 아니라 여성의 모성과 출산권을 보호하고 있어, 낙태죄 폐지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생명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4월 18일 광화문에서 ‘생명보호대회’를 연 데 이어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5월 24일에는 헌재 앞에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반대전국연합도 지난달 11일 헌재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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