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심 깨고 파기환송
“운행시간 정해져 휴식 가능
회사가 업무지휘·감독 안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어”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기사 문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1·2심은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70만~4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문 씨 등은 대기시간 중 1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 등은 보통 운행을 마친 뒤 영업소로 돌아와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시각 전까지 차량정비, 청소, 식사 등을 하면서 대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문 씨 등은 회사가 소속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대기시간)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했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법 재판부는 그러나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임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버스 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경우도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일률적으로 모든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운행시간 정해져 휴식 가능
회사가 업무지휘·감독 안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어”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기사 문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1·2심은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70만~4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문 씨 등은 대기시간 중 1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 등은 보통 운행을 마친 뒤 영업소로 돌아와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시각 전까지 차량정비, 청소, 식사 등을 하면서 대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문 씨 등은 회사가 소속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대기시간)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했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법 재판부는 그러나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임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버스 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경우도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일률적으로 모든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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